학생회
home
집행부
home
📣

2026-1 경영대학 자치 동아리 등록 공고

2026-1 경영대학 자치 동아리 등록 공고
안녕하세요, 제40대 경영대학 학생회 [청람]입니다.
2026년 제4차 경영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[경영대학 동아리연합회 운영세칙_2025.9.25._제정]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영대학 동아리 등록 일정을 공고합니다.
등록 신청 기간: 2026. 3. 31. (화) ~ 4. 19. (일) 23시 59분까지
등록 심사 기간: 2026. 4. 20. (월) ~ 4. 26. (일) (심사 후 개별 이메일 통보)
이의 신청 기간: 2026. 4. 27. (월) ~ 4. 30. (목)
25-2 등록 이력이 없는 동아리는 가등록 신청만 가능하며, 25-2 기준 임시 또는 정식 동아리에 한하여 이번 학기 정등록을 신청/연장할 수 있습니다.
등록 공고와 규정을 확인하신 후, 기간 내에 첨부된 서류(학생회 인스타그램 @snucbasc 프로필 상단 마이시바 mycba 링크 참조)를 구비하여 학생회 이메일(snucba40sc@gmail.com)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. 서류는 인쇄본에 대표자 및 지도교수 서명(또는 날인)하여, pdf 및 한글 파일 모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학생회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채널(@snucbastuco)로 부탁드립니다.
맑은 오늘의 아른거림, 청람
※붙임. 경영대학 학생회원 및 준회원 자격에 관한 조항
제6조 (회원의 자격) ① 본회 회원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. 제9조 (준회원의 자격) ① 본회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
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과정에 복수전공·부전공으로 재적 중인 자
2.
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연합전공 벤처경영학 과정에 재적 중인 자
3.
서울대학교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학부생 중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학을 주전공하는 자
4.
본회 회원이 아닌 자 중 경영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본회 자치단위의 대표자
*동아리 등록 및 심사 시점에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회원 자격이 인정됩니다. 회원•준회원이 아닌 동아리 대표자에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, 해당 동아리의 등록 승인(동아리 자격 취득) 이후 시점인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. 본 해석은 2024년 제4차 경영대학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