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 신청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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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(입학예정자 포함)
◦
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
◦
직전학기 C0 수준(70점/100점 만점) 이상
▷ 심사 요건
1.
우선선발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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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, 다자녀가정 자녀, 다문화‧탈북가정 자녀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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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‧중증환자인 학생, 학업·육아 병행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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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(구, 보호종료아동), 청소년쉼터 퇴소학생, 가족돌봄청년
2.
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% 이상이 되도록 권장
▷ 지원 유형
1.
교내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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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교내근로: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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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사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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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대학생 봉사유형: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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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: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
2.
교외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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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교외근로: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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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연계유형: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
▷ 근로 시간 및 시급 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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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근로 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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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8시간 / 학기중 월 80시간(방학중 주 40시간) / 학기당 640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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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, 야간대(야간학과)·원격대학 학생, 농·어촌지역(읍·면·리 소재) 교외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월당 160시간까지 활동 가능
◦
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, 장애인, 다자녀가정의 미혼 자녀, 다문화 ·탈북가정 자녀, 국가보훈대상자,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·중증 환자인 학생, 학업·육아 병행 학생, 자립준비청년(구, 보호종료 아동),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, 가족돌봄청년은 학기당 최대 800시간 근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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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급 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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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5년 기준) 교내근로 10,030원, 교외근로 12,43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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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’26년 1~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 10,320원 적용
▷ 신청 기간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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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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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1학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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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: 2026.03.01 ~ 2026.08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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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신청기간: 2025.11.20.(목) 9:00 ~ 2025.12.26.(금)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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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신청기간: 2026.02.03.(화) 9:00 ~ 2025.03.17.(화)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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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2학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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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: 2026.09.01 ~ 2027.02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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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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