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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안정장학금

소득 분위 기준
기초&차상위
신청 기간
11월
12월
2월
3월
5월
6월
8월
9월
장학금 유형
생활비
종류
교외 장학금
학년 구분
1
2
3
4
▷ 신청대상: 만 39세 이하 모든 대학생
▷ 신청자격
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학자금지원구간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학부 재학생
본교 기준 부모님 주소지가 수도권 외 권역에 있는 경우
▷ 신청기간
1학기
1차 - 11월~12월
2차 - 2월~3월
2학기
1차 - 5월~6월
2차 - 8월~9월
▷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) 등에서 학생 개별 신청
▷ 지원내용: 당해년도 정규학기 중 최대 월 20만 원 한도 내 주거관련 실비 지원
▷ 관련 링크
경영대학 장학게시판 공지 링크: https://cba.snu.ac.kr/newsroom/notice?md=v&bbsidx=25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