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 신청 대상
1.
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
2.
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(가구원동의, 서류제출)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
▷ 신청기간 및 방법 (세부일정: 홈페이지 내 관련 공지 확인 필수)
1.
신청기간
•
(1학기) 1차: 전년도 11월 말 ~ 12월 말 경, 2차: 2월 초 ~ 3월 중순 경
•
(2학기) 1차: 5월 말 ~ 6월 말 경, 2차: 8월 중순 ~ 9월 중순 경
•
(2026-1학기 기준) 1차: 2025.11.20.(목) 9시 ~ 2025.12.26.(금) 18시
•
(2026-1학기 기준) 2차: 2026. 2. 3.(화) 9시 ~ 3. 17.(화) 18시
※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,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(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)
2.
서류 제출 및 가구원동의
•
기한: 신청 기간 + 신청 마감일로부터 일주일
※ 단, 국가장학사업의 경우 2026. 2. 20.(금) 18시 이후 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,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
3.
▷ 심사 요건
1.
성적 기준
•
신입생·편입생·재입학생: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
•
재학생: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80점 이상 취득 (100점 만점 기준, 직전학기는 계절학기 미포함)
◦
기초·차상위 계층: 70점 이상 취득 (100점 만점 기준)
◦
장애인 학생: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
◦
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: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 (단,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)
◦
C학점 경고제 적용 가능 (1~3구간 학생에 한해 직전학기 70점 이상 ~ 80점 미만이라도 2회까지 지원 가능)
◦
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2.
중복 지원 제한
•
학자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중복 지원 가능
•
국가장학금과 타 기관 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,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
3 . 수혜 횟수 제한
•
소속 학부(과)의 정규학기 내에서만 지원 가능
•
4년제(8회), 5년제(10회), 6년제(12회)
•
초과 학기자 및 단순 졸업 유예자는 수혜 횟수 내에서만 지원 가능
▷ 유의사항
1.
국가장학금을 수혜 후 등록 휴학할 경우, 복학 첫 학기에는 지원 불가
2.
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만 가능하며,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 자동 적용
3.
이중 학적자(동일 학기에 2개 이상 대학 재학)는 1개 학적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
▷ 지원내용
•
Ⅰ유형: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
•
Ⅱ유형: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+ 서울대 본부 맞춤형장학금 예산
•
등록금 금액 내에서 지원
•
Ⅰ유형 신청 및 승인된 자에 한하여 Ⅱ유형 수혜 가능
▷ 지원금액
: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(입학금, 수업료)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
(2026년 정부예산(안)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)
구분 | 학자금 지원구간 | 학기별 최대 지급 금액 | 연간 최대 지원금액 |
I 유형 | 기초/차상위 | 전액 | 전액 |
1구간 | 300만원 | 600만원 | |
2구간 | 300만원 | 600만원 | |
3구간 | 300만원 | 600만원 | |
4구간 | 220만원 | 440만원 | |
5구간 | 220만원 | 440만원 | |
6구간 | 220만원 | 440만원 | |
7구간 | 180만원 | 360만원 | |
8구간 | 180만원 | 360만원 | |
9구간 | 50만원 | 100만원 |
▷ 관련 링크


